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리자별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1. 관장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2. 결재는 운영관리과 팀장에게 위임하여 전결규정 한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1.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2.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3. 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한 시설·행동요인은 시정 조치한다.4.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등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안전관리원의 직무1. 안전관리원은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한다.2. 안전관리총괄자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상태가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즉시 보고한다.3. 제조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종사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보수를 할 때에는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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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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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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