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수리·보수 및 철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1. 조문 원문
①점검결과 시설의 수리·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를 문서화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사항을 시행한 후 위해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한다. 외부인에게 수리·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1. 수리·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2. 수리·보수 및 철거 공사계획서 작성3. 수리·보수 및 철거 공사책임자 지정4. 방폭설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5. 수리·보수 및 철거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6. 수리·보수 및 철거 공사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가스시설을 수리·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 및 KGS FP113 3.4(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