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교육 시기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은 자사의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비독성 · 불연성냉매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 및 설비운영에 관련된 종사자가 1인 이하인 냉·난방용 시설의 경우는 교육 및 훈련을 생략 할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비치한다.
교육과정 중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재해발생의 경우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활동에 안전관리총괄자는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행정관청 및 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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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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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