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4조 (작업안전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1. 조문 원문
①작업 종사원은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작업에 임한다.
②가스설비 기밀검사시는 불활성매체를 사용한다.
③검사시설장비 및 공구류는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④방소화설비의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⑤작업종사원은 작업중 냉매등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⑥배관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상승시 살수장치를 가동한다.
⑦기계실에는 관계자의 출입을 엄금한다.
⑧작업안전수칙을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고 또한 그것을 준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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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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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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