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첨1-1의 안전관리자대리지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2.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한다.3. 안전관리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1인 이하이고, 가스관련 종사자가 없는 경우 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자체교육을 받은 종사자로 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해당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직무범위도 또한 같다.3. 사업소 시설의 공사·유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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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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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