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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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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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