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면제받기 위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인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입화장품 품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2조에 따른 실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조업소의 현황(「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2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작성한다)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자체평가표(「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2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표에 따라 작성한다)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조직1)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조직 및 운영현황2) 품질관리부서 책임자의 이력서3)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규정과 실시 현황4. 제조소의 시설내역1) 제조소의 평면도(각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그 밖에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명칭과 출입문 및 복도 등을 표시한 1/100실측 평면도면)2) 공조 또는 환기시설 계통도3) 용수처리계통도4) 제조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5) 시험시설 및 기구내역(시설 및 기구명, 규격, 수량 등의 표시)5. 제조관리현황1) 제조관리기준서 및 각종 규정목록2) 위·수탁제조 시 위·수탁 제조계약서 및 관리현황3) 작업소의 구분 및 출입에 관한 규정4) 작업소의 청소·소독방법과 관리현황5) 방충·방서관리 규정 및 실시현황6. 품질관리현황1)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교정 등 관리규정과 실시현황2) 제조용수관리 규정 및 시험실시 사례3) 품질관리 기기 및 기구에 대한 점검규정 및 기기대장4) 위·수탁시험 시 위·수탁시험 계약서 및 관리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면제받기 위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인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입화장품 품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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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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