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7의2조 (현지실사 평가 인정 취소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면제받기 위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인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입화장품 품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보완을 요청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재보완을 완료하도록 요청한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제8호의2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인정이 취소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1조제5호 본문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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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면제받기 위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인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입화장품 품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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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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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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