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7의2조 (현지실사 평가 인정 취소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면제받기 위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인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입화장품 품질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보완을 요청받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재보완을 완료하도록 요청한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제8호의2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 인정이 취소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1조제5호 본문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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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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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