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3조 (입주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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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입주(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3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결정 할 수 있다.단 입주신청 수요가 많을 시 신규입주자를 고려하여 연장신청 희망세대 입주기간 종료 일 부터 최대 1년으로 심의·결정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3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결정 할 수 있다.단 입주신청 수요가 많을 시 신규입주자를 고려하여 연장신청 희망세대 입주기간 종료 일 부터 최대 1년으로 심의·결정 할 수 있다.
②연장기간 종료 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입주신청서 접수 및 다음연도 정기 인사발령 시 까지 추가 연장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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