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5조 (사용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동으로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2. 신청에 의하여 서해지방청장(해경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숙소의 입주방법은 입주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해지방청(해경서)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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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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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