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9조 (사용 및 입주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지방청장(해경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숙소사용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3. 사용자가 제8조에 따라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②직원숙소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입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불가피한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2. 근무지역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 발견 시4. 공공생활을 해치거나 입주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③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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