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3조 (취득 및 임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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