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6조 (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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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대상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개 지역(목포, 영암, 무안)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 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개 지역(목포, 영암, 무안)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 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②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주민등록등본4. 입주 희망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목포시, 영암군, 무안군)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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