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7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 가족세대(입주 시부터 3개월 내 가족 전입관련 증빙서류 의무제출),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자료, 자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재원, 재학증명서 등)다. 3순위 :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산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부양가족 1명 1점(전입 가족만 인정)
위원회에서는 가정형편(장애우 동거 또는 65세이상 동거 등), 여유세대를 고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별 신청 수요, 여성 입주자 신청 여부 등 숙소 상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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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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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