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4조 (직원숙소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는 서해지방청장 및 안전총괄부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2. "나급 직원숙소"는 해경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3. "다급 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