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5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할 때에는 퇴거 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고장 및 훼손된 물품현황3. 관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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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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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