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5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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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사용자는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계할 때에는 퇴거 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고장 및 훼손된 물품현황3. 관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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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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