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0조 (예산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직원숙소 관리비는[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원숙소 운영비의 구분 및 관리비 부담기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표 1] [별표 1] 직원숙소 운영비의 구분 및 관리비 부담기준 구 분 경비별 | 세 부 항 목 | 관 리 비 부 담 | 관 리 비 부 담 | 관 리 비 부 담 구 분 경비별 | 세 부 항 목 | 가 급 | 나 급 | 다 급 재산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 ○ 시 설 비 1.…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