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0조 (예산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직원숙소 관리비는[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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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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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