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형벌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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