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3.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4.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을 재임용(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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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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