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3.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4.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을 재임용(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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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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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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