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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