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2. 장기 근속 소방공무원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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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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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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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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