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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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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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