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③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사위원회의 회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⑧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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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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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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