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9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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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5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제11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제12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제13조 시행세칙제2조 적용범위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제7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제8의2조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제9의2조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제9의3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제9의4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제9의5조 형벌사실의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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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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