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5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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