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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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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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4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제5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제6조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제9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제10조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제11조 · 형벌사실의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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