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승급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 소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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