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3조 (특별승급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승급 대상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성과 우수자,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소방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1. 공무원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3.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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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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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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