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3조 (특별승급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②특별승급 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③임용권자는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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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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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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