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9조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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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소방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소방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 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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