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7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으로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청장이 특별승급을 약속한 포상의 수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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