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4조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임용권자는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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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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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