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4조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②임용권자는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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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제10조 ·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제11조 ·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제12조 · 승급발령제13조 · 특별승급의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당의 지급제16조 · 세부사항제17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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