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4조 (특별승급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임용권자별(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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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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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