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5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급(소방령 이상) 공무원이 담당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지명 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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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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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