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12조 (약정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자거래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거래시간 준수의무, 물품의 인수도 의무 등 전자거래에 따른 이용자와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한 약정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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