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4조 (전자거래시스템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설자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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