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4조 (전자거래시스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설자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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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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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