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11조 (분쟁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및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는 해당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1. 출하자가 송품장을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구매요청서를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 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거래예약 등 특약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어겼을 경우
②거래관계자 간 이해조정이 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하여 해결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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