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8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 내역을 다른 매매방법(경매, 입찰, 일반적 정가ㆍ수의매매 등)을 통한 거래내역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전자거래 내역을 월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보고토록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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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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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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