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8조 (보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 내역을 다른 매매방법(경매, 입찰, 일반적 정가ㆍ수의매매 등)을 통한 거래내역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전자거래 내역을 월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보고토록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