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5조 (전자거래 운영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는 법 제32조의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전자거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매매체결을 주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공통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농협경제지주회사에게 매매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경매사는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거래로 매매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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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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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