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5조 (전자거래 운영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는 법 제32조의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전자거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매매체결을 주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공통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농협경제지주회사에게 매매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③경매사는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전자거래로 매매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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