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7조 (전자문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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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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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와 관련한 기록을 3년 이상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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