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제11조 (불용품 및 폐품)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가 파손·노후 등으로 사용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항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용자가 바뀔 경우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