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제13조 (사용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비행가방은 항공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잘못된 항공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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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고장수리제9조 · 변상제10조 · 내용연수제11조 · 불용품 및 폐품제12조 ·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사용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어플리케이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배터리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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