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제5조 (사용 및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비행가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기관별 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별 관리담당은 사용 및 반납현황을 산림항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자비행가방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별 관리담당에게 반납 장비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시킨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③파손·작동불량·망실 등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서식 제1호>에 따라 육하원칙에 의한 사유가 포함된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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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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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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