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지침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비행가방(EFB : Electronic Flight Bag)”란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말한다. 전자비행가방은 다양한 항공 데이터, 성능계산 등을 전시할 수 있다.2. “어플리케이션”란 전자비행가방에 설치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전자비행가방을 수령한 개인을 말한다.4. “관리담당”이란 각 기관별(본부, 관리소)로 전자비행가방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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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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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