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대가의 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3. "직접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4. "간접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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