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대가의 기준 제5조 (대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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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대가의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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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