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대가의 기준 제5조 (대가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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