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2조 (현지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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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6 시행된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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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