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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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6 시행된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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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