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3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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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6 시행된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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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