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3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
②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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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6 시행된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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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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