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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조문 원문
    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기준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해당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결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각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을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