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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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은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해당부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결과
각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을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